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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경감 조회 납부방법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양식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임대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경감 조회 납부방법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부담금 부과 대상: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부담금 계산 방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 부담금 (㎡당) × 교통유발계수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 부담금을 50%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경감 신청 방법  시설이 30일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소유주 변경의 경우 10일 이내)에 증..

생활정보 2024. 10.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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