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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임대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경감 조회 납부방법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부담금 부과 대상: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부담금 계산 방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 부담금 (㎡당) × 교통유발계수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 부담금을 50%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경감 신청 방법
시설이 30일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소유주 변경의 경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1.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시설물 소유자 또는 조합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 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50% 경감 등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서울 및 기타 지역에서 위택스 Wi-Tax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부과 기간: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입니다. (연 1회 부과)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부담금 감면 및 경감 대상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4.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5.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6.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7.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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