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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월급,연봉은 얼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월급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연봉은24,728,880원으로 각종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면 약2,200만원대를 수령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는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인상된 9,860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복지 관련 제도
- 재정 보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부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해당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식량, 주거, 의료, 어린이 보육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소득세 감면,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한 세제 혜택,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공 서비스 및 혜택: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높아진 근로자들은 공공 서비스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서비스, 식품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력 개선과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노동자 권리 강화: 최저임금 인상은 종종 노동자 권리와 연결되며, 이는 노동 조합의 형성과 집회, 시위를 통한 근로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복지 관련 제도는 정책 제정자가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사회적 공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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