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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은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법적 계약을 포함한 공식 문서 및 거래에서 서명 역할을 합니다. 인감등록이 확인되면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보호됩니다. 인감신고서 변경 신고서 서면 신고용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감(변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대리인이 대신하여 인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의 신분증 및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1. 인감(변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0.02MB

 

 

 

인감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 위임장: 인감 등록의 특정 목적에 대해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문서이며 반드시 위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3. 인감 도장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은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등록은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편의상 대리인을 통해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인감도장을 대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주민센터의 운영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등록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등록을 위한 서면신고가 필요한 경우, 질병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확인서나 의사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도장 등록 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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