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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바뀌는 적용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정리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공인중개사분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파일)
첫번째.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1. 국세, 지방세 및 근저당권 이자 체납 확인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및 근저당권 이자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시 당해세, 조세채권/공과금채권이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전입신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갈 경우, 신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1.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확인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보증 상품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 총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관리비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을 보조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위에 언급된 모든 내용은 개정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작성·서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사가 꼼꼼한 설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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