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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점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운전면허 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소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자신의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 시, 최대 3년까지의 누산 점수가 별도로 표시되고, 처분 벌점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에 접속하여 확인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 전화(☎182)로 차량번호로 조회하거나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벌점 및 면허 벌점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 벌점: 40점이상(40일동안 면허 정지)
처분 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으로,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40점 미만일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으로 감경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면허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 행정처분 기준 적용을 위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산되어 관리됩니다.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1.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한 벌점 감경
무사고 · 무위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감경 교육 수강
운전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감경 교육을 통해 벌점(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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