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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정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 조건에 맞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전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024년 2월부터 시작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에 맞는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 또한 가입이 가능하며,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재형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제공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가입 신청)은 취급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도시기금신탁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은행에서 통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신청방법(가입 방법)은 업무 취급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은 은행에 문의하거나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인터넷은행(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및 제2금융권을 제외한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은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입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기존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및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 또한 가입이 가능하며,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우대이율 안내)
가입 기간 2년이 지나면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4.5%의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최고 연 2.0%~4.5%의 금리와 연납액의 30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총소득 연 2,600만원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월 납입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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