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도입)이며,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은 확대되어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하에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부모가족 지원법)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양육비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을 통해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구비서류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