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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8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현금으로 입금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4년 혜택
아동수당은 출산지원금 혜택중의 하나입니다.
출산지원금 혜택은 임신바우처,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부모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아동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0~95개월까지)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7세 미만이었으나 만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취학여부 상관없이, 8세 생일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 신청이 연령17세까지 지급방안을 정부에서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지원내용은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생 2016년생 2017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을 몇살까지 받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출생 연도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마감 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생: 2023년 생일전달까지
2016년생: 2024년 생일 전달까지
2017년생: 2025년 생일 전달까지
2018년생: 2026년 생일 전달까지
2019년생: 2027년 생일 전달까지
2020년생: 2028년 생일 전달까지
2021년생: 2029년 생일 전달까지
2022년생: 2030년 생일 전달까지
2023년생: 2031년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도 2024년 부모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제도가 부모급여(부모수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부모 급여 증가 내용
0세 아동의 경우, 이전 금액 7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300,000원 증가.
1세 아동의 경우, 이전 금액 35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150,000원 증가.
2.부모 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시,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 수당,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단,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3.부모 급여 지급 일자: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증가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4.주의사항: 부모 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유치원 이용 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를 보육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보육 바우처 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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