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해 적금 및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6월 부터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이상~만34세이하의 (병역이행 기간 제외) 청년들이 개설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이하, 납입금액 40만 ~ 70만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가구 소득 중위 180%를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총5년이며 월 납입금액은 40~70만원입니다 +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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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0.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