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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조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액이 다르게 설정되며, 이는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2025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조건1. 서울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서울특별시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액은 최대 5,5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을 반영한 기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의 소액임차인 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에서는 보증금 기준이..

생활정보 2025. 3.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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