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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한 사업장에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로그인 - 기업 - 기업 지원금 - 유연 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일과 삶의 균형 직장 인센티브 순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형( 근로시간 단축, 실제 근로시간 단축)
1.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 일자리 지원 대상
가족 돌봄, 개인 건강, 은퇴, 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조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이 고용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줄여야 합니다.
정확한 출퇴근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1달에 3일 이상 명확한 출퇴근 데이터가 없는 기록이 있으면 그 달은 인센티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 달에 1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면, 그 달도 제외됩니다.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 금액
실제 근로시간 감축 시행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월 300,000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 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그 시점에 사업주가 단축 계획을 시행하고 3개월마다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2.실제 근로시간 단축 유형
이번에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고, 규정 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정규 및 초과 근무 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사업주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은 고용주가 회사 전체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며,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확산(고용촉진 장려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주점, 무도장 등은 제외되며, 무급 임금 목록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시 3개월 전에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근로자 총 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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