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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수당' 지원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0세(0-11개월) 아동의 가족은 매달 100만 원을, 1세(12-23개월) 아동의 가족은 매달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작년에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입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 증가 (2024년)
0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1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
이 증가된 혜택은 부모 수당이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모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제공되지만, 60일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온라인 출생 신고와 자동 연동).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전에 부모 수당을 받던 아동도 연령에 따라 증가된 부모 수당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 부모의 급여 형태로 양육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며, 양육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 급여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부모 급여 100만 원 중 양육 바우 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받습니다. 1세 아동은 '1세반'에 다니며 (부모 급여 50만 원) 양육 바우처 47만 5천 원과 현금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전체 양육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가정 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모 수당에 대한 정부 보조금(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18만 6천 원에서 209만 3천 원)을 전액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이 부모 수당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 수당' 제도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기한내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지원금 혜택 더 알아보기
임산부를 위한 출산 혜택은 주로 임신 기간과 출산 후의 건강 관리, 경제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축하금: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의 임신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전 검사, 출산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 임산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 휴가(출산 전)와 산후 휴가(출산 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습니다.
출산 준비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에게 출산 준비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이는 산후 조리원 비용이나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하는 가정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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