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거나 주정차위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과 어떤 항목을 지불해야 하는지, 교통범칙금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
교통 범칙금(벌금)이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차량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무인속도 단속이나 카메라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과속, 주차 위반 등)이 감지될 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음 (차량이 잘못)
벌금은 과태료보다 약 10,000원 더 비싸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과태료
교통경찰이 교통법규 위반(과속, 주차 위반 등)을 직접 적발할 때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확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음 (운전자가 잘못)
과태료는 벌금보다 약 10,000원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됨 (법규 위반에 따라 벌점 부과 기준 다름).
이렇게 벌금과 과태료 사이에는 대상, 금액의 크기, 벌점 부과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벌금과 과태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은 확실히 10,000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지만 해당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계속 누적됩니다. 한두 점의 벌점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대부분 수십 년간 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은 벌점이 쌓여 큰 실수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료 상승, 면허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벌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벌금과 벌점이 무조건 적용되므로, 벌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벌점이 없는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 수당 100만원 생후 60일 이내 2024년 (0) | 2024.01.12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소급적용 (0) | 2024.01.05 |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확인 출금한도 변경 방법 (0) | 2024.01.05 |
도시가스 요금조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0) | 2024.01.04 |
폐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신청 방법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