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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 주변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창구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본인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이 기록됩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본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을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을 포함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현재의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증명서들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 24 사이트 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민원24 사이트 인터넷을 통한 신청, 직접 방문(수수료 있음), 무인발급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대부분의 경우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 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입니다.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수수료 무료)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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